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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25.01.01

급여 4대중 장기요양보험은 산재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급여 4대중 장기요양보험은 산재보험인가요? 아무생각없이 보다가 오늘 보니 이게 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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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관련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며, 매월 근로자분 건강보험료의 12.95%를 근로자분 장기요양보험료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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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6.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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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4대중 장기요양보험은 산재보험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돌봄의 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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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돌봄과 관련된 사회보험으로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의 일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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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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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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