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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24.04.03

퇴사후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게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다닐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사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직장때 대비 2배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환시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하자마자 지역가입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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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신 순간부터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4대보험은 우선 다 부담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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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수입이 1만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퇴직하는 순간 이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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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퇴사일로부터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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