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이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되실 것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그 때 정산되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다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지역가입자는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시며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