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잡아당기는행위 폭행죄 성립여부?
------상황설명------
2021.06.15 16시경 x쇼핑몰에서 근무중이였습니다.
유모차를 빌리기위해 오셨던 고객응대하던 다른직원이
아이나이확인을 하자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그냥 대여하기로하여서 저는 옆에서 그 후 과정에대해
안내중이였습니다.
컴퓨터가 낮아 허리를숙이고 다리한쪽을 접으며
응대하는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자세 똑바로해"라며
말을했고 저는 "네?" 라고 물으니
"자세 똑바로하라고 짝다리하지말고" 이러길래
그냥 웃어 넘기려고 웃었습니다
제가 웃어넘기는걸 비웃는다고 느꼈는지
"웃어?" 라며 저에게 말을했고 "비웃지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쳐다보고 아무런 대꾸없이 있었고
옆의 직원이 그런게아니라며 계속
만류했고 안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저에게 들어가라며
자리를 피하게하려했습니다.
저는 그 후 창고의 문에서 다른일을하려고 서서
테이프를 자르던중이였습니다.
그 고객과는 뒤돌아있었고 다른직원에게 계속
저에대해 뭐라고 했습니다.
화가 안풀린건지 제 이름을 물었고 다른직원이
그냥 계속 들어가라했고 저는 뒤돌아서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쪽으로 오더니 이름이뭐야라며
제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제 이름을 확인하고
똑바로하라했고 저는 화는 났지만 그냥 창고로
들어와서 사과하라는 다른직원의 말에 싫다고하며
가만히 서있었고 이후 고객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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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 명찰을 보겠다며 어깨를 힘으로 당긴행위도
폭행죄로 경찰신고가 가능할까요?
(센터와 보안실에 확인하니 제가 있는곳은
Cctv로 해당장면 확인이 가능하다고합니다)
2. 데스크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지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폭행죄가 안된다면 혹은 가능하더라도 다른거로
신고하고싶은데 해당 상황도 추가로 신고가능할까요?
3. 바로옆에는 유아휴게실이 있어 부모님들과
아기들이 있으며 뒤에는 다른 고객들도 보고있었고
좀 멀리의 매장들도 큰소리가 나니 쳐다봤습니다.
모두가 보는데서 저희에게 반말 막말 큰소리친거는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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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놀라서 어깨가 조금 뻐근할뿐 눈에 띄는 상처는
없습니다. 폭행 및 다른죄로 경찰신고가(민사소송가능)
가능하다면 추후로 준비해야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잡아 끄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모욕 등의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어깨를 힘으로 당긴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3.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로 추가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고,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