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사소한일로 말다툼하던중 상대방직원이 막말과욕설을하여(나이처먹고 나이값못한다 그러니까 다른점에서 잘려서왔지 라고해서(잘려서온거아니고 점이동)하여 뒷짐지고 뭐래는거냐면서 살짝액션을취했는데 지를 밀쳤다고 폭향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옷이살짝닿긴했지만 몸은닿지않고 cctv도없고 본사람도 없는데 저한테맞아서 멍이들었다고 폭행죄로 2주 진단서를 제출햤다고하네요 형사님은 상처도없고하니 상해로보긴어렵다고판단을내렸구요 제가궁금한건 이걸로 나중에 민사로도갈수있는지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벌금나온다고는하는데 얼마가나올진모르지만 민사로가면 저는 어떻해 해야하는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폭행의 입증이 안된다면 형사에서도 불기소 또는 무죄가 될 것이며, 이 경우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에서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에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여 합니다. 형사에서 인정을 해버린다면, 관련사건인 민사에서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인데 위 폭행의 점에 대해서 일단 방어가 필요해보이고,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