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스티커 혹은 라벨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1차 비용 기준으로 약 100만 원 정도 구입 시에는 원산지 증명을 하고 관세를 할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산지 증명 발급비는 환율에 따라 달라지며 약 3만 4천 원~4만 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며, FTA 협정에 따라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이는 수입신발의 HS 코드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HSK 6404.11-0000에 분류되는 신발은 기본관세율 13%, 수출자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 13%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10%
-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예상세액은 구체적인 물품의 수량과 개수 종류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태국산인지 그외 원산지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의류나 신발을 구매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류나 신발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13%정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이라면 의류에 대한 관세를 0%로 만들어 세금적인 자금 Save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정도의 세금이 없어지는지 명확히 안내드리기 힘든데 그 이유는, FTA 목적상 원산지상품이 될수 있는지 여부, 실제 FTA 관세율이 몇 %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의류, 신발을 수입한다 정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이 되고난 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를 맡기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의류는 주로 HS 61~62류에 분류되며, 신발의 HS 64류 분류됩니다. 두 품목 모두 관세율은 13%가 적용되는 품목이지만,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나 추가로 체결한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A를 활용한 경우 대부분 관세는 면제(0%0가 되며, 의류의 경우 일부 품목은 관세가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들은 관세가 다소 높은 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출자분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발류의 경우 기본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약 4만원이라면, 13%를 기준으로 약 8배 이상이라면 충분히 효력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약 30만원이상이라면 관세가 4만원 정도 나올 것이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및 신발의 경우 기본관세율 8퍼센트가 적용되고 수입부가세율은 1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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