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의류나 신발을 구매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류나 신발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13%정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이라면 의류에 대한 관세를 0%로 만들어 세금적인 자금 Save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정도의 세금이 없어지는지 명확히 안내드리기 힘든데 그 이유는, FTA 목적상 원산지상품이 될수 있는지 여부, 실제 FTA 관세율이 몇 %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의류, 신발을 수입한다 정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이 되고난 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를 맡기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