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의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내용이며
제313조에서는 제312조와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는 제외한 나머지
진술서에 관한 내용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제외됩니다.
결국 제313조가 적용되는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한정될 것인데
수사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나 수사 중이라도 수사기관의 관여없이 작성한 진술서나
공판 중에 작성한 진술서가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