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조5항 보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 혹은 피고인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1항~4항으로 본다 라고 하는데 그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건 1항~3항이고 피고인아닌자가 작성한건 4항으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3항은 피고인에 대한 조문이고, 4항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형소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해하신 게 맞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의미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