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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3.03

형소법 312조5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312조5항 보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 혹은 피고인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1항~4항으로 본다 라고 하는데 그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건 1항~3항이고 피고인아닌자가 작성한건 4항으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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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3항은 피고인에 대한 조문이고, 4항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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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형소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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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하신 게 맞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의미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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