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 검사와 재판 검사가 다를 수 있나요??

공소장에 적혀있는 검사 이름이랑 재판 검사 이름이 다른데 흔한 일인가요?

경찰조사에서 제가 했던 말과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의견서에 적으면 다르다는걸 제가 증빙?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검찰 시스템상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판(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십니다.

    2.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신 내용과 공소장 내용이 다른 경우 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하실 수 있고 왜 다른지 구체적인 이유 또는 증거를 들어 반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하여 기소를 하는 검사와 송판을 맡아서 진행하는 검사는 원래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같은 경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검사로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질문자님이 한 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유죄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