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세금을 안내면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만약에 기획부동산업체에 취업후 3달뒤에 대표이사가 관두고 총무과장인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을 경우에 매출은 없고 지출만 많아 9월초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세 1기분 안내고 2기분 신고도 안했을시에 회장이 돈이없어 신고를 못한다하고 본인이 33% 지분가진 대표 이사일 경우 세금도 내지않고 세금신고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취임 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그 이전 발생 문제에 대해선 질문자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신고와 납부로 추가 가산세를 붙지만 폐업신고를 하셨으니 신고전까지의 내용을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세금체납시 과점주주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닐 경우 2차납세의무 책임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세액을 체납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있으나,
이사의 경우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도, 제2차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이사가 세금을 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