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무과실로 판명난 사고차량에 대해서 보상부분이 궁금합니다.
작년 7월 교통사고가 났고, 민사 3차까지 진행되서 금년 3월에 (피해자) 무과실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고났던 차량은 스파크인데요, 차량 인수당시 (새차) 차값은 약 1천 2백만원 정도였고, 인수 후 1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후진하던 차에) 운전자측 옆문이 움푹들어가는 사고였고, 문짝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비용은 50여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향후에 저는 스파크를 중고차로 되팔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문짝을 교체해야해서 차고차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되팔시 중고차 시체의 일정 퍼센트를 차감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즉 차감되는 부분을 보상받고 싶으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차값의 일정부분을 넘지 않는 수리비라는 이유와 옆문은 중요 골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받고 싶은 부분(중고차로 되팔 시 사고차 등록에 따른 차감부분..약 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을 7만원 정도로만 위로금 명목으로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을 받고 싶고, 상대측 보험사는 제가 원하는 만큼 안해주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는 5년이하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2년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약관 규정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위 규정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보다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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