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에 대한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행 중 잦은 시동꺼짐으로 As접수를 하였고, 이번달 초에 입고하여 정비 후 운행중 언덕길에서 시동이 꺼져 차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차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못 타겠는데 환불도 가능할까요?
2021년 3월에 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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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동차회사의 제조과정에서의 과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3월에 구입한 제품이라면 환불은 어려워 보이며,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하자 없는 차를 인도할 의무(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근본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차로 인도해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차량을 인도받은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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