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상관련?
카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대7로 제가 30프로 과실을 받았어요. 상대방 차주가 70프로 과실이 주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4개월가량 지나서 3대7로 확정을 받았어요.
제 차는 BMW승용차고 상대방차는 BMWSUV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제차 앞 라이트쪽이 받쳐서 살짝 벌어져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차는 자차 보험을 빼고 가입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차 수리를 하면 본인들도 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차 수리를 둘다 하게 됐을때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 30프로 과실을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제가 자차를 가입하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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