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수리를 둘다 하게 됐을때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 30프로 과실을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 쌍방 차량을 수리할 경우 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70%를 개인적이든 보험처리든 받으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님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30%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님의 차량 수리비의 30%에 대해서는 님이 자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