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상관련?
카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대7로 제가 30프로 과실을 받았어요. 상대방 차주가 70프로 과실이 주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4개월가량 지나서 3대7로 확정을 받았어요.
제 차는 BMW승용차고 상대방차는 BMWSUV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제차 앞 라이트쪽이 받쳐서 살짝 벌어져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차는 자차 보험을 빼고 가입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차 수리를 하면 본인들도 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차 수리를 둘다 하게 됐을때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 30프로 과실을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제가 자차를 가입하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 대 7로 마무리가 된 사고라면 결국 상대방에게서 내 대물 손해에 대한 70%의 보상을 받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대방 대물 손해의
30%를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이 때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서 받는 70%의 보상액을 제외한 30%는 내 사비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손해 30%에 대한 것은 자차 보험이 아닌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되므로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본인 자동차에 대한 수리 부분만 해당합니다.
본인 자동차 수리비의 30%는 직접 부담해야 하며 상대 차량의 수리비 30%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수리를 둘다 하게 됐을때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 30프로 과실을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 쌍방 차량을 수리할 경우 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70%를 개인적이든 보험처리든 받으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님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30%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님의 차량 수리비의 30%에 대해서는 님이 자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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