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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금관련 (내가 가해자인 경우)

끼어들기 중 사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차가 2차선 직진 중인 상태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뒤에 오던 3차선 차량이랑 추돌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 차량에는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진행되다보니 저희 보험 회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통상 이런 사고는 7대 3 (저희 과실이 7)로 처리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으나 상대 쪽은 8대 2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차와 저희차는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모두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범퍼 쪽 긁힘)

그렇게 교착 상태에 있다가 오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인 합의금 (잘 모릅니다만은 향후 치료비라 합니다)으로 25만원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저희 3명이 현재까지 치료받은 부분이 50만원이 채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끊고 우리 보험사로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은 얼마에 합의하였냐고 물어보니 275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가해자지만 너무 액수가 차이나 이른 상대 보험사에 따지니 상대 보험사는 우리의 과실 비율을 이야기하면서 더 주기는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쪽 보험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275만원을 준 것은 듣고 난 이후에는 우리 보험사가 상대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너무 많이 준 것 같기도 하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1인당 25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불러야 할까요? 또한 합의금에서 나중에 저희 과실비율만큼 뭔가를 상계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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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3.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상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며 아무래도 과실이 많은 쪽의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과실일때 합의금을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치료비로 50만원을 썻다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70%인 35만원이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30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과실 상계를 하면 -5만원이 됩니다.

    다만 과실 상계 후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25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향후 치료비를 좀 더 올려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과실은 영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과실도표252도 적용하여 점선구간인경우

    7:3을 기본원칙으로합니다. 경우에따라서 일부조율될 수 있으십니다.

    합의금은 사고정도 입통원 횟수 입원일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용도 있으니 보험사와 조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고 치료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간의 조정을 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