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문제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참고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부분이 아니니 각론하고,,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1가구가 2주택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각자 집을 1채씩 보유하고 있던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또한 1가구 1주택이 분양으로 1주택을 취득했어도 2주택이 됩니다.
상속,증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있을수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