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이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주택자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을 한다는 의미인지 무언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
일단은 전세든 월세든 세를 주고 집을 다시 하나 사서 이사를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곧 팔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3년)안에만 팔면 두번째 주택의 취득세와 첫번째 주택의 양도세등을 1주택자처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주택자가 상황상 현 주택을 매도할수 없어 임대차등을 한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됩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비과세 적용을 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되지만 1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조건은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2번주택을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이란 첫번째주택을 매입한날로부터 1년이지난후 두번째주택을 매입하여 두번째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간의 기간이이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