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다른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주택자가 상황상 현 주택을 매도할수 없어 임대차등을 한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됩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비과세 적용을 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