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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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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주택자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을 한다는 의미인지 무언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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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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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

    일단은 전세든 월세든 세를 주고 집을 다시 하나 사서 이사를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곧 팔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3년)안에만 팔면 두번째 주택의 취득세와 첫번째 주택의 양도세등을 1주택자처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주택자가 상황상 현 주택을 매도할수 없어 임대차등을 한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됩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비과세 적용을 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되지만 1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조건은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2번주택을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이란 첫번째주택을 매입한날로부터 1년이지난후 두번째주택을 매입하여 두번째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간의 기간이이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