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쓰레기더미를 집주인이 처리할수있나요?
원룸월세가8개월 밀린상태고 집안엔 옷가지와 부폐된 가구쓰레기가 가득입니다. 월세보증금도 다까먹고 밀린월세도 못받았는데 세입자가 야반도주한거 같아요.키번호도 바꾸어놔서 그냥강제로들어갈수도없고 집안쓰레기때문에 다른입주자분들의 불평이심하네요.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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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짐과 쓰레기를 치우고 주택을 명도할 것을 통보를 한 다음에 임의처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에 집에 먼저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면 안되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의 만료, 물건 처리 요청, 기간의 한정, 기간 이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세입자에게 발송 후 기간이 지난 이후 처리해야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없이 즉시 처리할 시 형사상 절도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을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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