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에 집에 먼저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면 안되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의 만료, 물건 처리 요청, 기간의 한정, 기간 이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세입자에게 발송 후 기간이 지난 이후 처리해야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없이 즉시 처리할 시 형사상 절도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