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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21

집안의 쓰레기더미를 집주인이 처리할수있나요?

원룸월세가8개월 밀린상태고 집안엔 옷가지와 부폐된 가구쓰레기가 가득입니다. 월세보증금도 다까먹고 밀린월세도 못받았는데 세입자가 야반도주한거 같아요.키번호도 바꾸어놔서 그냥강제로들어갈수도없고 집안쓰레기때문에 다른입주자분들의 불평이심하네요.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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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짐과 쓰레기를 치우고 주택을 명도할 것을 통보를 한 다음에 임의처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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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에 집에 먼저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면 안되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의 만료, 물건 처리 요청, 기간의 한정, 기간 이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세입자에게 발송 후 기간이 지난 이후 처리해야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없이 즉시 처리할 시 형사상 절도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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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을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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