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기수고의와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형법에서 미수 요건에 기수고의라는게 있던데요. 기수고의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그리고 예비와 음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각각 어떤경우에 성립되는지 요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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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란 행위에 나아가기 위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경우이며 기수로 행위의 착수에 나아가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예비"란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는 것으로 예비와 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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