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란 행위에 나아가기 위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경우이며 기수로 행위의 착수에 나아가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예비"란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는 것으로 예비와 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