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기수고의와 예비,음모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법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미수요건에 기수고의 라는게 있던데요. 기수고의가 무슨 말인가요?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비와 음모의 각각 성립요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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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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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수에 이를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살인을 할 고의자체가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예비음모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시 예비의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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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을 실현할 의사로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기수의 고의라고 보며, 예비음모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