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기수고의와 예비,음모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법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미수요건에 기수고의 라는게 있던데요. 기수고의가 무슨 말인가요?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비와 음모의 각각 성립요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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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수에 이를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살인을 할 고의자체가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예비음모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시 예비의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을 실현할 의사로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기수의 고의라고 보며, 예비음모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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