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수에 이를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살인을 할 고의자체가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예비음모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시 예비의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