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는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습니다. 예금 전액을 보장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일부만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금의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줄 경우, 예금자들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기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는 곳만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고 금융회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고수익ㆍ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해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보험료 적립금 또는 공적자금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해 줘야 하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를 막고 시장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부분보호제도라고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