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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1.04

은행에 넣어둔 돈은 얼마나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이 망하면 5천만원까지 돈이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5천만원은 특정은행에 5천만원까지 되는 것인지 각각 다른 은행에 넣어둔 돈의 합까지 5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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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각기 다른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면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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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은행 통틀어가 아나라 각각 원금 이자 합쳐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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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각 금융기관 별로 5천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 A,B,C 은행 각각 5천만원 씩 1억5천만원 까지 보호가 되는 구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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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한도는 각각의 은행별로 5천만원이며, 한 은행에 여러계좌가 있다면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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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며,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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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마다 각각 오천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한 은행에 여러계좌가 있으면 그 금액의 합에서 오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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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각 은행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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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으로, 개인의 예금 총합이 아닌 각 은행별로 인정되는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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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은 금융기관별(은행별)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보호됩니다

    참고로, 단위농협, 수협, 신협 등은 지점별로 5천만원이 보호되며, 우체국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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