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이 망하면 5천만원까지 돈이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5천만원은 특정은행에 5천만원까지 되는 것인지 각각 다른 은행에 넣어둔 돈의 합까지 5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각기 다른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면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은행 통틀어가 아나라 각각 원금 이자 합쳐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5천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A,B,C 은행 각각 5천만원 씩 1억5천만원 까지 보호가 되는 구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한도는 각각의 은행별로 5천만원이며, 한 은행에 여러계좌가 있다면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며,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마다 각각 오천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한 은행에 여러계좌가 있으면 그 금액의 합에서 오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각 은행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으로, 개인의 예금 총합이 아닌 각 은행별로 인정되는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은 금융기관별(은행별)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보호됩니다
참고로, 단위농협, 수협, 신협 등은 지점별로 5천만원이 보호되며, 우체국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