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