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섹시한너구리138
섹시한너구리13819.04.24

원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집에서 많이 멀지는 않지만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출퇴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무주택자 사유로 원룸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1.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1)무주택자이여야 하고 (2)주거 목적으로서 민법 제30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임대차보증금이여야 합니다.

    2.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로서 인정받습니다.

    3.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으로는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의미하나 이 범위를 좁게 볼 필요가 없기에 월세 보증금도 이에 포함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의 사유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