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좋은집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
대상은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정산 기준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2번에 해당하십니다.
원룸도 주거를 용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인사팀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문의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