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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24.04.09

주택구매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관련하여 질문올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매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전입해 세입자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구매하려니 돈이 없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습니다만

오피스텔이라 이게 가능한 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퇴직금 방식은

DB형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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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정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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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 필요한 제출 서류를안내할 것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용인 경우에는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18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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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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