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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비둘기95
저희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는 프리랜서 직장입니다 근로계약서같은것도없어요 제가 돈을 통장에 채워두면 제 직원이 일일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근데 혹시 제 직원이 통장에 있는돈을 빼서 나가면 법적대응을하기위해서 어떤서류를 미리 작성해둬야할까요 믿고일하는거지만 사람일은모르는거니깐 뭐라도 준비해야될꺼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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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위약벌에 대해서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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