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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다매256
솔직한바다매25623.04.14

4대보험 거절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3만 적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계약이 프리랜서이지 종속적관계를 띄고 있는

직원 입니다. 대표님께 4대 보험을 요청드렸는데

저는 프리랜서라 4대보험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

이십니다. 저는 제가 직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무시간 관리 업무지시 등)

대표님은 말이 대표지 실질적 대표는 본인 와이프라

하시며 본인이 시키는 것은 그냥 참고하라고

시키는거라 하십니다. 용역계약서 대표자 명, 사업장신고도 대표자 명이 와이프 분 명의로 되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표님이라

부르고 저는 대표님 와이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명함도 본인이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4대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는데

따로 4대보험 가입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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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 관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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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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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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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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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관장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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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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