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시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간 1년이상, 4주 평균하여 1구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에 해당됨):
즉 프리랜서로 고용된 기간 동안에 상기 근로자성 인정기준이 적용되어서 일 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그 기간동안 퇴직금이 발생한다는것이죠.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4대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다고 하셨고 급여정산등 (급여가 들어온 기록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이 계좌에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노동법상 근로자로써 인정이 되면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줘야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한번 더 알아 보셔야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