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과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나요?
미국주식 배당과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나요?
만약 배당금으로 1900만원과 매도수익 200만원이 있으면 둘이 따로따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통합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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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에 소재히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 후 배당금을 받거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 해외 배당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수령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자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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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입니다.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통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목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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