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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페리카나25823.04.17

미국주식 배당과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나요?

미국주식 배당과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나요?

만약 배당금으로 1900만원과 매도수익 200만원이 있으면 둘이 따로따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통합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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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에 소재히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 후 배당금을 받거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 해외 배당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수령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자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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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입니다.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통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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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목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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