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같이 매매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추후 개발이 들어갈 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 주택은 토지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만 구입하는 형태로써
보통 토지주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 건물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상권주택은 토지주와 임대료 등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구입하실땐
토지주와 최소 15년 이상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주변이 개발되어도 시세의 차익을 볼 수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결정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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