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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24.04.16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무상대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하는 쪽도 대여 받는 쪽도 아무런 세무적 제재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여하는 쪽은 수익이 안잡히고, 대여 받는 쪽는 비용이 안나가서 둘 다 이익을 보는 구조같은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세무적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겐 아무런 제재가 없고 개인에게만 증여세가 부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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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접대비(정산이자율과의 차이분)에도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의제 기부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기 때문에

    해당 이자율로 무상또는 저리로 받는이자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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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관자 이외의 자로부터 법인이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실 경우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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