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접대비(정산이자율과의 차이분)에도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의제 기부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기 때문에
해당 이자율로 무상또는 저리로 받는이자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