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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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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 돈 서로 대여하고, 차입하는경우

만약

(1)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리는경우 (차입)

이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장기차입금등계정잡고 그냥 세무상 문제 없이 진행

특수관계인인경우 : 이자계산해서 법인 이자수익 인식 또는 조정으로 익금산입처리

(돈을 빌렸는데 , 우리가 줄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수익인식하는건가요?)

(2) 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려주는경우 (대여)

대여경우에는 무조건 이자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자신고 안하는경우 이자수익 인식, 또는 조정으로 익금산입 처리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안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2.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안했다면 법인 장부에 이자수익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조정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