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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A법인이 B법인에게 무상으로 2억을 대여해줬습니다. (대부업체아니고 특수관계인 아님)
이자는 없고 돈을 빌려준 A법인 입장에서 따로 회계,세무처리와 신고해야 할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은 없고, 회계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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