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