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세명이서 재산을 상속 받을시 세금
저는 지금 형제가 세명 있습니다.
곧 받을 재산이 4억에서 5억 정도 입니다.
형제 세명이서 똑같이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상속세는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형제분들니 받으실 재산의 금액이 5억 미만이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유는 상속공제 금액이 일괄공제가 되어 5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일괄공제가 5억은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상속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기비용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시고 상속인이 성인 형제 3명 뿐일 경우 상속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로 1인당 5천만원씩 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3억 5천까지 공제가 되나, 일괄공제액인 5억원 미만이므로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단, 총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상속재산이 4 ~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명의변경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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