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 이동 후 퇴직금 계산 관련에 대해.
2024년 6월 1일에 회사 사정 계열사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에는 관계사 전입, 재 입사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열사 이동을 할 때 퇴직금은 정산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7월 31일에 이직 할 상황입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에 퇴직금 계산을 미리 해 봤더니
근로 기간은 인정 되서 넘어갔는데 회사 전산시스템에는 3개월 평균임금이 24년 6월 1일 부터 되어서 만약 7월20일로 퇴직한다면 3개월의 평균임금을 ( 0, 0, 6월 임금) 이렇게 계산되어있습니다.(현재 현저하게 적어진 상태로 계산됨) 계열사 간 회사 전산 시스템은 똑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 급여 명세서에는 전 계열사에서 일했던 급여가 전부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이대로 퇴직할 경우 전 계열사 임금을 인정받아 3개월 평균 임금(전 계열사 5월 임금+ 현 계열사 6월 임금 + 현 계열사 7월 임금) 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열사 이동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이직 통보는 하지 않아서 인사 팀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처럼 지급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전산상 오류로 판단됩니다.
퇴직하시는 경우 회사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