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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토끼8
깜찍한토끼823.07.13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자취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주3일 3시간씩 학원 채점알바를 하고 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따로 뭐 한 게 없고 그냥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근로장려금 이란 것을 알게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1.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 될려면 다니고 있는 학원 원장님께 뭘 요청해야 하나요?

2.부모님 식당에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나요?

3.학원이나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받는 월급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학원이나 가게에서 내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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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께서 별도의 급여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오히려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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