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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02

경찰 조사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연루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받느라 계좌내역이 오픈되어
그 계좌내역에 사이버도박을 한 흔적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박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서
도박 혐의도 같이 묶일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고 갑자기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불안함이 생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도 제가 당하면서 제 계좌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거구요.. 이번에 또 부르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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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도중에 추가범죄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관은 이에 대하여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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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안만을 조사하게 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범죄사실이 인지 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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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자분 계좌내역이 오픈되어 수사기관이 질문자분의 도박 혐의를인지한다면 수사기관은 도박 혐의로 질문자분을 형사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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