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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참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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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으로 민간경찰서 신고시 군사경찰로 인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인데

중고거래사기를 당하였는데 ecrm을 통해신고하였고

다중피해사기로 접수되어

서에 방문안하고 조사진행중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에도 군사경찰로 인계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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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신분에서 신고한 것이라면 일반 경찰에서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신고하신 것이므로 군사경찰로 인계될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된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다중사기의 피해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군사경찰로 인계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이라면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