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인데
중고거래사기를 당하였는데 ecrm을 통해신고하였고
다중피해사기로 접수되어
서에 방문안하고 조사진행중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에도 군사경찰로 인계가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신분에서 신고한 것이라면 일반 경찰에서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신고하신 것이므로 군사경찰로 인계될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된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다중사기의 피해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군사경찰로 인계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이라면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