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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 2천이상 넣는게나을까요? 아닐까요?

신랑연봉 약 1억정도 인데 이것도 세율 구간이 35%로 알고 있는데


기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구간에 따라 종소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보료 1년 동안 추가 납입.


이런 글을 봤는데

금융소득이 2천 이상이면 오히려 더 손해 아닐까요..?

2천이하로 유지가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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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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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직장국민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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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융이자 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연 2천만원 이내만 받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만 보자면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 합산 후 세율과 원천징수세율(15.4%)의 차이부분만큼은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