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소득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직장국민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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