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정기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에 대해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 근로자일 경우, 기본급(소정근로시간 173.6시간), 주휴수당(34.72시간)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10,030 * 173.6 = 1,741,208
주휴수당 10,030 * 34.72 = 348.241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 정기 상여금이 연간 100만원일 경우에는, 기본급은 시급 그대 책정되고 주휴수당은 상여금이 반영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반영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000,000 /12개월 / 209시간 = 398원
10,030+398원 = 10,428원
다시 재 계산할 경우,
기본급 10,030 * 173.6 = 1,741,208
주휴수당 10,428 * 34.72 = 362,060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1개월분 통상임금으로 잡은 다음,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에 해당하므로,
1,000,000 /12개월 / 208.56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하여 통상시급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