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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콩이
정콩이21.10.26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업체이고

월 근무시간이 209 + 연장 근로시간이 52.14시간 되는 업체입니다.

(주 8시간 + 고정 연장 근로시간 8시간)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 근로수당으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월 통상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 기본급 2,160,910 + 연장근로수당 539,090 = 2,700,000 수령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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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월 근무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1.5로 가산하여 나온 숫자를 더하여

    월급에 나누면 월 통상임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책정되어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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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본급 2,160,910원이 월 통상임금이고, 해당 금액은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하지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실시 여부(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등)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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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 산출방법은 기본급/209시간 또는 월임금총액/월할증된총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2,160,910원/209 또는 2,700,000/261.14로 산정하면 되며 통상시급은 10,339원이 됩니다. 월통상임금은 기본급인 2,160,910원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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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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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매달 54.14시간 꾸준이 발생하고 있다면, 연장근로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4.14시간 이외에 휴일수당, 추가적인 연장수당이 발생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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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14시간이 되려면 주당 12시간이내여야 가능한대,

    위경우 16시간이라면 주52시간초과근무입니다.

    그와무관하게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소정외근로는 제외되야 하는 바, 연장근로는 모두제외입니다.

    다만 소정외근로가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실제 근무여부와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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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시급으로 계산시 기본급/209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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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이며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160,910 / 209 = 10,339원이

    통상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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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본급(2,160,910원)을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10,339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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