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업체이고
월 근무시간이 209 + 연장 근로시간이 52.14시간 되는 업체입니다.
(주 8시간 + 고정 연장 근로시간 8시간)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 근로수당으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월 통상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 기본급 2,160,910 + 연장근로수당 539,090 = 2,700,000 수령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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