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 관장한테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떨어질정도로 났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8살 만 16세 입니다 태권도 관장한테 혼나다가 머리를 두차례 맞아서 피가 나고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피가 난 상태에서 또 욕 먹고 혼나고 사과 한마디 없이 피난 상태로 20분동안 욕만 먹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항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해당 상해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는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상처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아 진단서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