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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달팽이105

훤칠한달팽이105

태권도 관장한테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떨어질정도로 났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8살 만 16세 입니다 태권도 관장한테 혼나다가 머리를 두차례 맞아서 피가 나고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피가 난 상태에서 또 욕 먹고 혼나고 사과 한마디 없이 피난 상태로 20분동안 욕만 먹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항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해당 상해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는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상처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아 진단서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