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학교에서 간간히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얼굴을 꼬집는등 괴롭혔고 만날때마다 만만하게 욕을하고 뒷담을 까는 장면도 많이있어서 그냥 시원하게 명치때리려는데 처벌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치를 때려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나 합의여부에 따라 다르나, 경미한 피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치를 때리는 경우 급소라는 점에서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 신고 등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