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 기간이 연차기간을 넘으면 무단결근인가요?
허리디스크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2주정도 입원이 필요한데 제 연차가 5일 남아서 그 이상은 무단결근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입원 시에도 연차가 없을 때에는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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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란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채로 결근을 하는 행위로 징계대상에 해당
됩니다만 허리디스크로 인한 입원치료로 인하여 2주간 입원이 필요한데 잔여연차가 5일밖에 남지
않아서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 9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신병에 의한 휴직으로 처리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
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처리방식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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