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교통사고 후에 출근이 어려워 2개월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병가 최대 2개월)
병가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1달 휴직 후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병가, 휴직 3개월 무급)
복귀 후에도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져 교통사고 후 좋지 않았던 부분이 더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회사에 다시 병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반려하네요.
이런 경우 회사에 강력하게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복귀하여 출근한다고 하더라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