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가.. 연장 안되나요?
5개월 전 교통사고 후에 출근이 어려워 2개월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병가 최대 2개월)
병가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1달 휴직 후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병가, 휴직 3개월 무급)
복귀 후에도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져 교통사고 후 좋지 않았던 부분이 더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회사에 다시 병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반려하네요.
이런 경우 회사에 강력하게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복귀하여 출근한다고 하더라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출퇴근 중이거나 회사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라면,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가 병가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규정에 따라 부여된 병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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