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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쟁이
궁금쟁이23.11.16

새벽에 토하고 열나서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처리?

제가 새벽에 갑자기 토하고 열나서

입원하고 2틀 출근을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보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2틀 입원하고 셋째날은 반차를 써서

진찰을 보고 오후에 출근했는데요....

2.5개를 병가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 말해서 처리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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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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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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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산재신청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고 병가 적용 여부는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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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산재를 의미하고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병가는 이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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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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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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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병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장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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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지 유급이라는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

    다른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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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소위 산재를 의미합니다.

    새벽에 입원하신 이유가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유급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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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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