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과 재산분할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전남편에게 넘기고 저는 현금으로 분할받았습니다.
현재 이혼한전남편의 집에 세입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전세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경우 대출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전세계약 후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전세대출도 관계는 없어보이나,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