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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박각시183
자유로운박각시18322.04.04

이혼한 전남편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전남편과 제가 각각 집을 한채씩 가지고 있다가 이혼을 한 상황이고 서로 각자 집을 처분 후 생긴 금액을 반반 나누기로 한 상황입니다.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 전세자금때문에 제가 이혼한 전남편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혼한 전남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게 안된다고 하면 전남편과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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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시더라도 특별히 하자가 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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