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제가 각각 집을 한채씩 가지고 있다가 이혼을 한 상황이고 서로 각자 집을 처분 후 생긴 금액을 반반 나누기로 한 상황입니다.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 전세자금때문에 제가 이혼한 전남편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혼한 전남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게 안된다고 하면 전남편과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시더라도 특별히 하자가 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