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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반딧불274
검소한반딧불27424.01.23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자영업자 부가세신고

날짜를 바꾸는게 아니라 금액을 취소하는겁니다.

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24년 1월에 계약의 해지로 수정발급 했더니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취소건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다시 수정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는데 첫번째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이건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는 것이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에 금액을 0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월달 계약의 해지건으로 수정발급한건 다시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0으로 맞추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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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4년 발행분은 마이너스처리하고

    23년날짜로 다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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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 매출환입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헤제일, 매출환입일에 당초 발행

    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의 공급가액란에 (-)로 표시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즉, 공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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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대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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