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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반딧불274
검소한반딧불274
24.01.23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자영업자 부가세신고

날짜를 바꾸는게 아니라 금액을 취소하는겁니다.

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24년 1월에 계약의 해지로 수정발급 했더니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취소건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다시 수정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는데 첫번째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이건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는 것이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에 금액을 0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월달 계약의 해지건으로 수정발급한건 다시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0으로 맞추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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