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 매출환입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헤제일, 매출환입일에 당초 발행
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의 공급가액란에 (-)로 표시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즉, 공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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