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가 아닌경우.. 병가의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회사의 지인이 지병으로 인해서 휴직중입니다.
개인일신상의 이유가 사유인데..
일종의 병가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그 최대기간을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무급),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의 4종류 뿐이므로, 이들 법정휴가 외에는 모두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외의 재해인 경우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그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가 결정 될 것이며,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재해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력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노동관계법상'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는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그외에 규정 또는 관행화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될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사용 및 휴직은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 취업규칙등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이 다르기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지인이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연차먼저 소진 후 병가신청'이라고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며, 병원 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사용(즉 무급휴가)을 하거나 혹은 연차유급휴가 먼저 사용후 연차유급휴가를 완전소진하고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것이며, 회사가 병원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대얼마간 병가( 즉 무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느냐는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일하는 사업장(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정해질 것이며, 사업자(회사)에서 허락을 한다면 치료를 위해서 지인분이 원하는 만큼의 기간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사유 병가의 경우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하시고 해당기간 만큼 병가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제외하면 병가에 대한 규정은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관련 규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합니다. 사내 규정들을 살피시어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상 근로자의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휴가 및 휴직 기간 및 임금지급 의무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바가 없는 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사용가능한 병가 및 질병휴직 등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와 추가 휴직 부여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 등을 협의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 내 관행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병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받았으나 병가를 소진한 이후에도 질병의 가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의 존재 여부, 회사와 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측의 배려 조치 여부, 업무의 적응도 등을 제반 고려하여 향후 여전히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아니므로, 개인적 부상, 지병으로 인한 병가로 추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상의 룰에 따르게 되는데,
취업규칙에도 병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인 최대기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협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법에서는 병가를 보장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규정을 살펴봐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돌봄을 위한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휴직 및 휴가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으시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제84조에 따라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받고 퇴사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나 업무 외의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서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둔 연차 최대 허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마저도 초과하는 경우 휴직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유에 의한 병가(사고, 질병 등)가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휴가는 특별히 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는 것이 원칙이고,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병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이 아닌 개인의 지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한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병가의 기간 및 유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동 휴직기간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지, 유급 여부 등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